반응형

🏆 2025년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완전 가이드

소득이 적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현금 지원 제도

📅 2025년 신청 일정

🔵 정기 신청

신청기간: 2025. 5. 1 ~ 6. 2

지급일: 8월 말

대상: 근로·사업·종교인소득자 모두

🔵 반기 신청 (상반기)

신청기간: 2024. 9. 1 ~ 9. 19

지급일: 2024년 12월말

대상: 근로소득자만

🔵 반기 신청 (하반기)

신청기간: 2025. 3. 1 ~ 3. 17

지급일: 2025년 6월 말

대상: 근로소득자만

🔵 기한 후 신청

신청기간: 6월 3일 ~ 12월 1일

지급일: 신청 후 4개월 이내

주의: 5% 감액 지급

💰 근로장려금 지급액

가구 형태별 최대 지급액

👤 단독가구 (혼자 사는 분)

소득 기준: 2,200만원 미만

최대 165만원

👨‍👩‍👧 홑벌이가구 (한 명만 일하는 가정)

소득 기준: 3,200만원 미만

최대 285만원

👨‍👩‍👧‍👦 맞벌이가구 (부부 모두 일하는 가정)

소득 기준: 4,400만원 미만

최대 330만원

👶 자녀장려금 지급액

🎉 2025년 자녀장려금 혜택 대폭 확대!

기존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3천만 원 가까이 상향되었고, 자녀 1인당 지급액도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.

💑 홑벌이가구 & 맞벌이가구

소득 기준: 부부합산 7,000만원 미만

자녀 1인당 100만원 (최소 50만원)

💡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

  • 신청자는 반드시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
  •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
  • 상반기분 지급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,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

✅ 신청 자격 및 조건

기본 신청 자격

💼 소득 유형
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

🏠 재산 요건

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

🇰🇷 국적 요건

2024.12.31.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
(대한민국 국적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)

🔍 어떤 소득을 계산하나요?

다음과 같은 모든 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:

💼 근로소득: 회사에서 받는 월급, 상여금
🏢 사업소득: 자영업 수입, 프리랜서 소득
⛪ 종교인소득: 교회·절 등에서 받는 소득
💰 기타 소득: 이자·배당금 등 모든 과세 소득

📝 사업소득자 주의사항

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!

🚫 신청할 수 없는 경우
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:

❌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❌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
❌ 외국인 (단,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 자녀가 있으면 가능)

📲 신청 방법

🎯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(가장 간편!)

📱 모바일 안내문

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

📮 우편 안내문

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
☎️ ARS 전화

1544-9944

🤝 신청대리

장려금 상담센터 1566-3636 (고령자·중증장애인 신청 대리)

📱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
💻 홈택스 PC/모바일

https://www.hometax.go.kr
로그인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→ 직접입력신청

🏢 세무서 방문

서류 지참하여 직접 신청

🔄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비교

📋 정기신청

신청 대상: 근로·사업·종교인소득자 모두

신청 시기: 연 1회 (5월)

지급 방식: 100% 일시 지급

장점: 한 번에 모든 금액 수령

📋 반기신청

신청 대상: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

신청 시기: 연 2회 (9월, 3월)

지급 방식: 35%를 12월에 지급, 나머지는 6월에 정산

장점: 빠른 현금 지원

⚠️ 반기신청 주의사항

  •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5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합니다
  •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'25년 8월에 정산

🎁 2025년 달라진 점

🆕 2025년 주요 변화사항

✨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인상
✨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
✨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7,000만원으로 상향
✨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증액

🔍 신청 현황 조회 방법

홈택스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!

1단계: 홈택스 접속 (www.hometax.go.kr)
2단계: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메뉴 선택
3단계: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클릭
4단계: '심사진행상황조회'에서 확인

⚠️ 보이스피싱 주의사항

🚨 금융사기 주의!

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(계좌비밀번호 등)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

📞 의심되면 즉시 신고

• 세무서
• 경찰청 (112)
• 한국인터넷진흥원 (118)
• 금융감독원 (1332)

💡 마지막 당부
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제도입니다.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!

🔗 궁금한 점 문의: 장려금 상담센터 1566-3636

반응형